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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성결대와 평택대, 아주대, 부천대에 이어 강남대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도내 대학 가운데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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