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틀 싸이 젠틀맨 패러디 영상 제작 현장 사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제공 |
<p style='text-align: justify'>이처럼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한류 붐과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커버댄스로 인해 조성됐다. 유투브만 하더라도 에이핑크, EXO 등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 댄스 커버 영상이 앞다투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안무'를 창작한 원조 안무가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무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무가들은 사단법인 방송댄스협회를 설립하며 창작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창작한 안무를 무단 도용해 상업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가장 쟁점은 안무저작권 인정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국내 안무에 한정할 것인지, 외국 안무가의 창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연말 시상식이나 가요 무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무 창작성 판단에 있어 안무를 수행하는 사람 수, 안무의 법적 개념, 공연 장소, 스텝의 패턴, 곡의 분위기 등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합시켜야 하는 가 등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우선 현행 저작권법에는 안무의 개념이 없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3호에서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라고 규정하며 연극저작물의 범주에서만 보호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국의 경우 1978년 1월 이후로 미국저작권법 제102조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규정하면서 (a)에서 저작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4)에서 무용저작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안무'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작곡가는 악보와 MR(반주)를 판매하거나 방송매체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료 수익을 얻는다. 여러 안무가로 구성된 안무팀도 안무 한 건당 300~500만원으로 연예기획사와 계약하고 있으나, 가수가 무대에 설 때까지 교습비를 포함한 액수이다. 추가 수입은 안무팀이 가수와 방송무대에 설 때 받는 7만원이 전부이다. 국내 안무시장은 스타 안무가와 해외에서 영입한 안무가들이 주를 이뤄 더욱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4년 1월 중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POP 안무가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남스타일 '말춤'을 창작한 안무팀 매니아의 이주선 단장은 '한 곡에 대한 안무를 만드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른다'며 안무 저작권 보호에 대해 언급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서 법원은 2011년 처음으로 안무도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원고가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E사와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처럼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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