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와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취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과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전학, 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p>
<p style='text-align: justify'>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정(제2항)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돼있어,고등학교편입학은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제89조제2항)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p>
<p style='text-align: justify'>제5조제1항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를 제외했고,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을 활용하도록 해 중복업무를 해소하고자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립학교 설립인가신청서와 폐교인가신청서, 변경인가신청서 서식을 교육부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개정) </p>
<p style='text-align: justify'>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제81조제1항)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기회를 확대(제81조제7항, 제82조의3 신설)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학력 인정 범위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해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제96조 제1항제6호, 제97조제1항제8호, 제98조제1항제2호 개정)가 마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포함 시도교육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마다 일률적으로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을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제40조의2)했다.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제도 등 정비</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해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제104조의2 제1항)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