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논문 실적이 부진한 교수에게 이례적으로 징계를 내렸던 중앙대가 소청심사에서 해당 교수의 징계가 취소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연구 실적 부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취소’ 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중앙대는 지난 8월 A교수를 포함한 4명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수들은 최근 5년 연속 학교의 연구 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당시 국내 대학들 중 처음으로 연구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징계해 주목받았다.
A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중앙대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제46조 제2호)의 개정 시점이 지난해 10월이므로 2009~2013년 교원업적평가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징계에 관한 해당 조항은 ‘교원이 교육 및 연구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태만히 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로 개정됐다.
그러나 중앙대는 A교수가 기존 징계 조항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인사규정 제46조 제1호)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중앙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A교수의 직무 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4명의 교수 가운데 A교수를 제외한 3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들여 이미 시행됐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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