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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 60일 적용 등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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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심장,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건정심은 지난 3월에 발표된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심장,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심장, 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와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외에도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 개정</p>

<p style='text-align: justify'>건정심은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준을 추가하여 HIV/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 분류기준이 구성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분류기준 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제도개선 </p>

<p style='text-align: justify'>건정심은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등의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방식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여러 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1개 수술비용만 지불하고 있어 동시 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동시 수술 환자의 경우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포괄수가제 개선은 '15.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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