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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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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수요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종전보다 0.2%포인트 인하한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2.4~2.7%에서 2.2~2.5%로 낮아진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융자 금리도 2.7%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는 1500만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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