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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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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허청이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p>

<p>이는 지식재산권(IP)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전국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489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특허 등 중기의 IP 창출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p>

<p>금액은 전년대비 27억 원(5.8%) 증가한 489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특허 등과 같은 지재권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지역별 중소기업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기술의 국내외 권리화, 특허맵 작성,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170여 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IP 관련 컨설팅도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다.</p>

<p>특히 IP 스타기업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선정 이후 3년 동안 개발기술의 국내외 권리화, 특허맵 작성,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게 된다.</p>

<p>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p>

<p>창업 초기 기업의 국내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권리화 지원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권리화 지원을 신설했다.</p>

<p>또한 IP 창출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IP 지원(국내외 특허출원, 브랜드 개발 등)을 제공하는 IP 인큐베이팅 지원이 시범 실시된다.</p>

<p>특허청은 '그동인 실시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분쟁을 극복하고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 사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사업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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