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몸사리기
인허가 안내줘 기업 투자에 '찬물'
[ 강경민 / 도병욱 기자 ]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포비아(감사공포증)’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공무원들이 정책감사를 의식해 몸을 사리면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행태규제의 대표적인 이유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꼽는다.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인사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논리다. 지방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7일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허가를 내줄 경우 민원성 제보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를 우려해 차라리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게 낫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는 서구에 관광호텔을 지으려 했으나 민원인의 감사 제보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전북 임실의 한 냉동만두 제조업체는 주문량 증가로 당장 공장을 지어야 할 상황이지만 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1년 이상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 관할 구청이 18개월 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삼성전자 우면 연구개발(R&D)센터 지하 연결통로 사업(본지 11월28일자 A14면)도 전형적인 행태규제 사례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태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삼성전자 지하 연결통로 사업에 대해 지난 4일부터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강경민/도병욱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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