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道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인하 협의
[ 백승현 기자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400원 인하된다. 그동안 정부가 민자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일정 수입을 보전해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도 조만간 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 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런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맺는다. 통행료는 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 통행 시 3100원에서 2700원으로 400원(13%) 내려간다.
또 지금까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요금을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최대 7.37%(연평균 2.4%)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률 제한에 따라 앞으로 25년간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9만원의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MRG 제도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치더라도 재정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세금으로 투자자 손실을 메워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으나, 그 이전에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해 지금까지 그대로 끌어왔다. 2009년 개통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는 지금까지 131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이번 협약 변경은 두산중공업 등 기존 건설투자자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금융비용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MRG 폐지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자와도 협약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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