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강정원 등 예외없어
[ 김일규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10년간 중징계를 받은 역대 13번째 전·현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직무정지를 받은 것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징계 결정을 전후해 모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KB금융의 경우 2001년 (합병)국민은행과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부임한 은행장과 회장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세 명이 모두 중도 사임했다. 황 전 회장은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으로 2009년 9월9일 직무정지를 받은 지 2주 만인 9월23일에 사의를 밝혔다. 조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무효 판정을 받아냈다. 강정원 전 행장은 중징계가 예상되자 2010년 7월 중도 사임했다. 이건호 전 행장의 경우 지난 4일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되자 당일 곧바로 사임했다.
KB금융 외 다른 금융사 CEO들도 마찬가지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지난 4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뒤 8월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동수 전 조흥은행장은 2005년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문책성으로,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은 2010년 5000억원대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각각 중징계를 받고 사퇴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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