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석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까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리전단 트위터 활동은 2012년 10월 이후 감소했다”고 판시했다. 또 “원 전 원장의 전 부서장회의 발언에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찬반 클릭 1214건, 글·댓글 2125건, 트윗·리트윗 11만3621건을 작성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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