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4% 급성장하는 시장
서비스 경쟁력 갖춘 기업이
운영권 받아야 살아남아
해외직구 통한 마약 반입
정밀검사 비율 높일 것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시내 면세점에 한해 중소기업에 추가로 면세점 운영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 경쟁력이 있는 업체에 시내면세점, 공항·항만면세점을 신규 허용할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6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면세점 비즈니스는 세계 각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라며 “앞으로 면세점은 서비스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특허(운영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매년 24%씩 급성장
김 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면세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년 면세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현재의 면세점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설치돼 있는 면세점은 총 41개다. 외교관 전용면세점 1곳, 공항과 항만 등 출국장 면세점 18곳, 시내면세점 17곳, 제주도 등 지정면세점 5곳 등이다. 200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대에 머물던 면세점 시장은 2008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에 힘입어 연평균 23.9%씩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내 면세점 신규 운영권을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개장 후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김 청장은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줘도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뒤처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만 겪게 된다”며 “해외의 대형 면세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운영권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면세점 신규 운영권을 대기업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면세점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공항·항만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점 추가 설치와 중소기업 제품 의무비율 도입 등은 법령 개정이 따로 필요 없고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정과 관세청장 고시만으로 가능하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상당수가 면세점 쇼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면세점의 양과 질을 높이면 관광객 유치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외환거래 대거 적발
김 청장은 최근 마약 밀수, 금괴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규모가 2011년 3조8111억원에서 2012년 4조3607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조5066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이 개정되면서 관세청이 금융정보원(FIU)에 요청하면 혐의거래보고 내역을 받을 수 있게 돼 불법 외환거래 혐의 추적이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FIU 정보 접근권이 확대된 이후 혐의거래정보 입수 건수가 올 들어 7월 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 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이 기간 중 형사처벌한 관세포탈사범 역시 작년 4건에서 올해 30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7월 말 현재 마약 적발 실적은 187건, 53.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35%, 중량은 64% 증가했다. 김 청장은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량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7월 말까지 해외직구 규모가 8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직구 제품의 정밀검사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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