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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골든브릿지저축은행 공개매각 전환...P&A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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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경영개선명령 통지 후 45일 이행기간 주기로...P&A가능성 커 매각자문사 삼일 선정


이 기사는 08월22일(14: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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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네시스 BBQ에 매각을 실패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매각주관사를 뽑기위한 투자은행(IB)업계의 입찰제안요청서(RFP) 접수를 지난 25일 마감했고 이날 삼일회계법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45일간의 이행기간을 줄 방침이다. 골든브릿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98%로 법률상 건전성 요건인 5%를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BBQ와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으니 인수후보의 자금여력이 부족해 최종 매각은 무산됐다. 김진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6일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 통보를 받고 45일의 이행기간동안 아무런 경영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해 예보를 통해 매각 작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인수·합병(M&A) 형태로 매각할 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그동안 영업정지 없는 P&A를 해왔던 점에서 P&A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보는 공적자금을 아끼기 위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위한 가교저축은행을 별도로 세워 우량자산을 넘긴 뒤 이를 다시 M&A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전남 여수에 본점이 있고, 광주에 지점이 있다. 자산은 2200억원 규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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