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최고 1.0%포인트까지의 위대금리를 제공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해 기존 대출 당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 분할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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