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이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대주주의 사망에 따라 대규모 주식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배당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유성락 이연제약 회장이 지난 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故) 유 회장은 이연제약 주식 333만5870주(지분 25.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유 회장의 별세로 이 주식은 아들인 유용환 상무가 상속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또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20~30%를 적용해 상속세율이 최대 65% 수준에 이른다.
고 유 회장의 보유주식은 전날 종가 2만4300원 기준으로 시가 810억원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50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약 300억원이 상속세 적용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으로면 1인이 단독 상속해야 한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속세가 1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년 분납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한 배당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연제약은 최근 3년간 주당 2011년 200원(배당성향 13.04%), 2012년 200원(15.18%), 2013년 150원(17.13%)의 현금배당을 해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150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유 상무는 기존 보유주식 75만7730주와 상속 주식 333만5870주를 통해 약 6억원을 마련하게 된다. 5년 분납을 감안해도 상속세 납부에는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연제약의 배당이 확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매도 가능성에 대해 이연제약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이 금지되고, 매각 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고 유 회장은 증여를 통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여놓은 상태다. 지난달 아내와 딸인 정순옥 상무와 유정민 씨에게 각각 이연제약 주식 100만주씩을 증여했다. 증여 주식 200만주(지분 15.50%)의 시가는 480억원 규모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