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을 주원료로 한 청정에너지인 합성천연가스(SNG)가 도시가스의 종류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7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중 31건에 대해 제도를 고치거나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준형 규제개혁팀 과장은 “사업자들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NG를 도시가스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정부 배관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SNG 사업자들이 배관망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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