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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일시적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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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지 물품 반입 등 개성공단 출입질서를 위반할 경우 일시적 통행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

이번 제재 강화 통보는 최근 개성공단을 오가는 우리 측 인력 가운데 스마트폰, USB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채 들어가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 때문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질서 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닌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며 “질서 유지 위반의 경우 벌금 등으로 제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통행금지 조치는 남북간 합의와 법규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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