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상품 소비자가격 하한선 결정이 고객 서비스 등에 도움이 될 경우 일부 허용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15개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전면 금지해온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사안에 따라 허용하도록 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의 제조사가 상품의 가격 수준을 정해서 유통사가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기회가 제한될 수는 있다"면서도 "서비스 등 가격 이외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가격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권한도 커진다.
지금까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공급 가격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판단기준이 다소 완화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생산량 등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급에 따른 가격 형성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비용(원가) 요건을 삭제하고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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