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이달 들어서 주가반등에 나선 현대차의 주가가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났다. 미국 법원에서 현대차의 제조 결함을 인정, 2470억 여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M리콜이 사회문제로 번지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라며 "투자심리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재무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결함에 있다고 판단, 유족 배상금(260만 달러)을 포함해 2억4000만 달러(약 2470억 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평결 대상인 사고 모델은 2005년형 티뷰론이고, 제조 결함으로 지적된 결함은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 부품이다. 당시 유족들은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손상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사고로 사촌지간인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평결로 인해 현대차의 주가 반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무적 리스크로까지는 번지지 않겠지만 투자심리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자동차담당 연구원은 "일단은 배심원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신청, 판결, 항소의 과정이 남아있다"며 "나중에 만약 패소하더라도 PL(제조물책임법)상 보험사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결이 현대차의 재무적인 리스크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고 연구원은 특히 "징벌적 배상의 최대 한도가 1000만달러인데 2억4000만달러로 나온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도 필요하다"며 "당분간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재무적인 리스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GM리콜이 현지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징벌적 평결이고, 주가에는 '단기 악재'로 그칠 것이라는 게 고 연구원의 분석이다.
송선재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최종 판결이 아닌 데다 현대차에서 항소할 경우 최소 3~4년 뒤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최종 판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예상돼 재무적으로 큰 손실이 없어 주가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연구원은 "당초 예상보다 너무 큰 금액을 평결해 항소가 예상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인만큼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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