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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근로자의 날…병원 '열고' 은행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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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아니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 게 원칙이다.

또한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은행들도 문을 닫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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