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보냈다.
중국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세 번 연속 '입-입-입'으로 찍힌 것이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과 관련해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임씨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임씨는 그러나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가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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