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기업윤리학교 ABC’를 열어 점차 강화되는 해외 각국의 기업 윤리위반 처벌 법규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이 2011년 7월 ‘UK 뇌물수수법’을 제정, 영국 내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이 다른 나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 엄벌하는 등 세계 각국이 준법경영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링클레이터스의 강효영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UK뇌물수수법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기존 윤리규범보다 적용범위와 처벌수위가 강력해졌다”며 “외국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 뇌물을 줘도 해당 기업을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은 영국에 소재 현지법인 뿐 아니라 대리인, 합작 파트너가 뇌물을 준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합작 법인을 세울 때에도 윤리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빈번한 이른바 ‘급행료’ 관행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때 관행적으로 급행료를 내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지만, UK뇌물수수법은 예외없이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도 없다는 설명이다.
최유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반부패 제재 동향을 전했다. 그는 “OECD는 최근 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해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각국이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뇌물방지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세계적인 기업 윤리경영의 가이드라인이란 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 규범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한 내부 교육 등 상시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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