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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 바뀐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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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 바뀐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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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고정 임금을 최소화하고 직무에 따라 차별화된 임금을 지급하토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매뉴얼에서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연공급(호봉제) 개편은 호봉표를 분석해 상승 방식을 결정 후 새로 호봉표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근로자의 본봉 금액이 임금 총액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8세와 35세 근로자의 본봉이 각각 105만원과 245만원인 사업장을 가정하면 평균 승급액은 8만2353원이 된다. 이는 두 연령 본봉 격차인 140만원을 17년으로 나눈 금액이다.

    40대에 평균승급액(100%)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각 연령대에서 상대적인 배분율을 적용한다.


    25세까지는 평균승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이후에는 80%, 60%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호봉상승에 따른 고정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임금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입사 초 근로자와 중장년 근로자의 호봉승급을 낮춘 구조다.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숙련 자격에 따라 임금 등급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련 항목에 대해 최소 1점에서 최대 9점을 배점하고, 학력은 8∼15점, 경력은 1∼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 임금 수준을 체크한 뒤 승급액, 임금등급별 상한 임금을 정해야 한다.

    직무급은 회사에서 부장, 차장 등 직무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직무 등급에 따른 임금수준을 정하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한 직무를 그룹화한 범위직무급 방식이 있다.

    직무급 도입은 직무를 분석하고 분류한 뒤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직무 평가가 이뤄지면 동일한 직무를 묶어 임금 등급을 정한다. 하위직은 평가등급 인상률을 높게 하고 상위직은 낮게 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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