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1차 손배액 9억 2900만달러(약 9880억원) 확정
애플 측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인과관계 입증 못해"
[ 김민성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기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 요청이 기각됐다.
반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로 물어어할 손해 배상액은 1조원으로 결국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7일(한국시간) "미국 법원의 1차 소송 관련 판매금지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소수 몇가지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플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 제품이 많이 팔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이번 법원 판단에 동의한다"며 판매금지 기각 결정을 반겼다.
1차 소송을 주관한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수적 인과 관계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9억 2900만달러(약 9880억원)로 확정된 1차 손해배상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 발전과 제품 혁신을 주도해왔다"며 항소 진행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애플도 항소할 것이 유력하다. 상고심까지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 배상액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3~4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특허 2차 소송전을 앞두고 자사 제품 변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년을 끌고 온 이번 1차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조원을 물어줘야하는 패소로 마무리됐지만, 2차 재판에서는 뒤짚겠다는 뜻이다.
특히 2차 소송은 1차보다 법리 싸움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두 회사의 최신 제품군 특허침해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히트작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2 등을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 및 아이패드2, 아이패드 미니, 맥북 프로 등 애플 인기 라인업을 모두 소송전에 포함시켰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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