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은 기자 ]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난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다국적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홀딩 AG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가 제기한 5건의 소송 가운데 4건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의 발행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 유지(留止)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상 유지는 적극적인 저지를 뜻한다.
쉰들러는 2011년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2012년 현대상선 관련 파생상품 계약을 금지하라는 ‘위법행위유지청구소’, 2013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을 빼고 모두 패소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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