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를 재발급받은 소비자의 자동 이체 미신청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존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 재발급후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할 것을 금감원은 주문했다.
아울러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반드시 결제수단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 해지는 재발급과 달리 기존 카드에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다른 결제수단으로 대체해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 시 기존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변경 부분에 대해 고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측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받고 보험사로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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