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82.50

  • 21.81
  • 0.78%
코스닥

831.34

  • 15.81
  • 1.87%
1/3

지정 검역물 수입, 항구·공항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 검역물 수입, 항구·공항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수부, 32곳으로


[ 김우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정 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을 현재 18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정 검역물 수입은 전국 14개 항구와 4개 공항에서만 가능했으나 마산항·울산항·진해항·장승포항·청주공항·대구공항 등 총 14곳의 항구와 공항이 추가 지정됐다. 지정 검역물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물건을 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정 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의 수가 적어 경제활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가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미인주'만 골라 잡는 주식계의 진정한 카사노바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