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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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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 유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씨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씨가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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