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선표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폰으로 음란 영상을 생중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5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발표했다.
김씨 등은 선정적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받아챙겨 2011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2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여성을 모집해 전화가 올 때마다 음란 행위를 연출하게 했다.
이들 조직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또 다른 김모씨(41)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방송을 제공해 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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