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6일 광주광역시의 현대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광주지방법원의 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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