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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식당·찻집 등 11월부터 금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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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에서 흡연실 규정과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반은 150㎡ 이상 식당과 주점, 찻집과 PC방을 돌며 금연구역 지정,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전면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에는 330만원, 3차 위반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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