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수증 없이 지출
'10% 절감' 원칙에 동결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불공정거래 조사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공정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깎였다. 정부 전체의 예산 절감 원칙에 따른 것이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비 중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900만원만 배정됐다. 공정위는 당초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1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는 10억2700만원으로 올해(10억2300만원)보다 400만원 늘었다. 하지만 내년에 입찰담합과와 할부거래과가 신설돼 직원 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내년도 공정위 전체 예산은 841억원이 배정돼 올해(933억원)에 비해 9.8% 깎였다.
이는 기재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 업무추진비 10% 절감’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결과다. 또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와 사용 목적이 겹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올해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 공정위의 활동 범위가 커지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특수활동비는 조사관이 ‘언제 누굴 만나 뭘 했는지’ 정보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제보를 얻는 데 꼭 필요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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