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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상폐까지 D-2…팔까 바꿀까 '결정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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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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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고섬의 상장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실제 상폐일은 다음달 4일이지만 개천절 휴일을 고려하면 실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2거래일뿐이다.

    3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고섬 외국주식예탁증권(KDR)은 지난 24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KDR은 7거래일의 정리매매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원주가 상장돼 있는 싱가포르 거래소(SGX)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KDR 상폐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국내 증시에서 지난 24일 정리매매에 들어간 중국고섬 1KDR(원주 20주)은 첫날 1070원(종가)까지 빠진 뒤 서서히 주가를 회복, 1190원(25일), 1290원(26, 27일)을 나타냈다.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상장돼 있는 원주의 주가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덕에 국내 상장된 KDR의 주가도 일정 수준을 지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KDR을 원주로 전환해 손실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원주의 주가가 국내 KDR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고섬 원주는 지난 18일 싱가포르에서 매매 거래가 재개됐다. 매매 재개일 종가는 0.086싱가포르달러(SGD)로 1KDR 기준 1475원을 기록했다. 이후 1400~1600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27일 종가는 0.087SGD로 국내 환산 기준 1489원이다.

    국내와 싱가포르의 주가를 단순 비교하면 원주가 주당 20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KDR을 원주로 전환할 경우 해지수수료(1KDR 당 30원)를 고려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주 전환 시에는 해지수수료 외에도 증권사 매매수수료(0.45%), 해외제휴사 수수료(0.05%), 인지세(0.04% 또는 600SGD), 거래세(0.0075%) 등이 부과된다. 그러나 중국고섬의 경우는 증권사 매매수수료가 대부분 면제된다.

    대우증권 등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들이 지난 8월22일 이전 주식 보유자에게는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KDR해지수수료(30원) 외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무상 신주인수권(워런트) 배정도 손실을 줄이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에는 1KDR 당 10주의 신주인수권이 부여된다.

    일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원주 전환 차익을 기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 재개일 0.42%였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 27일 5.59%로 확대됐다. 기관 역시 첫날을 제외하고는 10만여주 수준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어찌보면 싱가포르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상폐되는 다른 상폐 종목들보다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리매매 마지막 날까지 손절을 할지 원주로 전환할지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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