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와 지모씨(43)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지씨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옥상에서 망루 설치를 도운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난간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당시 화재로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2011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부상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앞서 용산참사로 구속된 6명 중 5명은 지난 1월 특별사면됐다.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남경남(59)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만 현재 복역 중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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