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 '화상 경마장'…어이가 없네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성심여중·고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오는 10월 이전을 앞두고 반대운동이 한창이다.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입점 반대 서명 운동, 1인 시위,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용산역 앞에서 운영 중인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는 두 달 뒤 지하 7층, 지상 18층의 규모의 빌딩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성심여중·고로부터 불과 235m 떨어진 곳이다. 학교 주변에 대규모 도박시설이 생기게 될 경우,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본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주거환경을 크게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에 불법 성인오락실과 불법 유흥업소 등 사행시설이 따라 들어오게 됨으로써 범죄와 노숙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등하교때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는 허가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이 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을 약 35m 떨어져있다는 이유로 규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9년 3월 농림부가 규정한 ‘동일지역 내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지역사회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채 이전을 승인 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건물완공을 5개월 앞둔 지난 5월에야 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용산구가 농림부와 마사회에 보낸 ‘한국 마사회 용산지사 장외발매소 이전 승인 취소 요청’과 ‘이전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마사회는 묵묵부답이다. 지역주민과 인근 학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허가 취소만이 이 갈등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앞에 화상경마장 승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학생과 학교, 주민들의 반응이다. 행정청은 경마장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정소영 생글기자 (성심여고 1년) soyoungpp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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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의 자연계열 운영 금지돼야 하나
외국어 고등학교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외고의 이과 운영이 문제가 된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10월 외고의 자연계열 운영을 금지했다. 당시 교과부는 이과반을 운영하는 외고에 대해 ‘설립 취소’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며 외고의 이과운영을 강력하게 금지시켰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같은 강공책은 일부 외고의 이과 편법 운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일부 외고는 의대 진학률을 담은 이과반 자료까지 만들어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경남외고는 2학년부터 영중과(영어·중국어), 영일과(영어·일어) 등 전공 언어별로 이과반을 1개씩 개설해 정규 수업시간에 2학년의 경우 화학 1 , 물리 1, 생물1, 3학년의 경우 심화과정 생물 2, 화학 2를 배우는 등 이과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부산외고도 2학년에 이과 2개반을 운영하면서 수학Ⅱ 등 이과 과목을 정규 수업시간에 편성했다. 그 외의 다른 외고들도 해마다 신입생 모집철이 되면 ‘이과수업 강화’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신입생을 유치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외고, 자사고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러한 편법 운영을 밝혀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외국어고교의 설립 취지는 ‘글로벌인재양성’에 있다. 외국어고에 입학했다고 반드시 대학 진학시 어문계열, 혹은 상경계열, 법조계열 등의 인문계열으로 진학해야 한다는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수단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 문·이과를 불문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요즘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사회 활동에 있어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어에 능통하며 수학, 과학을 잘하는 인재가 융합학문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물론 외고의 설립 취지가 외국어 실력자 양성에 있기는 하지만 이과를 운영할 때도 됐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유미 생글기자(경남외고 2년) chu_y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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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편들기' 유감
지난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에서 제조된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사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 없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오바마 대통령은 결정 마감 시한인 지난 3일 막판에 ‘거부권 행사’라는 반전 카드를 빼들었다. 미국 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198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해석하면서 “삼성전자의 법적 승리를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과 애플은 기나긴 특허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애플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 것이다.미 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이유는 간단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이를 수입금지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행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표준기술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막기 위한 프랜드(FRAND)제도의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내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신봉해온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주의를 펼쳤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국제적인 비난을 면할 것이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에 대해서도 같은 거부권을 행사해 줄지 의문이다.
조민석 생글기자(한일고 1년) alstjr57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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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는 이제 그만!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받는 법안이 지난달 26일 발의됐다. 개정안에 추가된 사항은 파손된 차의 주인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주인에게 파손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명확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차량만 파손한 경우 뺑소니로 보지 않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주차 뺑소니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 불기소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주차 뺑소니를 당하고, 도주한 가해자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경찰서를 계속해서 오가며 진을 빼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 서울 개포동의 주부 김모씨는 지난 6월21일 은마상가 앞에 주차해 둔 차량을 누군가 박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으나 헛걸음이었다. 김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직접 은마상가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가, 각각 두 시간이 넘게 CCTV를 돌려보았다. 그는 사고 장면과 가해차량이 찍힌 시간대를 알아내 경찰에 넘겼고, 경찰에 수차례 오가며 수사를 부탁해야 했다. 경찰은 안 좋은 화질과 각도로 인해 차량 번호판의 판독이 육안으로 불가능하자 본원에 요청해 한 달 만에야 범인을 겨우 찾아냈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할 때와 다름없이 보험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졌다. 인명피해 없이 차량만 파손됐을 경우 뺑소니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주차 뺑소니의 경우 아무런 실적이 되지 않지만, 가해자를 잡아주는 것은 민원 차원의 서비스라고 한다. 경찰들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경우 무조건 도망간 다음 잡히면 그때 가서 물어주면 되고 안 잡히면 그만인 것이 된다”며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주차 뺑소니 사건이 줄었으면 한다.
김서진 생글기자(경기외고 2년) jinyji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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