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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법안도 사전 타당성 조사"…새누리 이한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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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법안도 사전 타당성 조사"…새누리 이한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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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1일 “무분별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도 반드시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엉터리 예산사업을 막기 위해선 의원들의 법안도 재정영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가동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국가 재정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재정 악화로 인해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발전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세수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예산사업에 대해 효과를 엄정히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예산편성실명제와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감시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포퓰리즘에 빠져 서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 예산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래전부터 야당이 상설화를 주장하다 거꾸로 여당이 되면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이 문제 역시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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