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전략산업 취업훈련생 수당 인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50명 미만 사업장 타임오프 한도 2배=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연간 1000시간에서 7월부터 2000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용자에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풀타임 노조전임자가 기존 0.5명에서 7월 이후 1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면서 전국에 사업장이 분포돼 있는 노조는 분포된 정도에 따라 10~30%의 타임오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항목 구체화=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항목들이 구체화된다. 기존 법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오는 9월부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특별관리물질에 납 황산 등 추가=다음달부터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된다. 추가되는 물질은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이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모든 작업장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이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알려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강화=미취업자에게 직업훈련과 생계수당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이 강화된다. 기계설계제작, 컴퓨터응용기계, 특수용접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생에게 최대 31만6000원 주던 수당을 7월부터 최대 41만6000원으로 올린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서울·인천·경기 확대 시행=그동안 팔당호 상류지역인 양평군 등 7개 시·군에서 임의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하반기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 한강수계유역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받고 수질 개선 의무를 진다.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어린이용품 규제 강화=9월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이 들어 있는 제품에 대해 입으로 물거나 손으로 만질 경우의 유해 기준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예보제 실시=하반기부터 수도권의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 정도를 예측해 실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자체 전광판 등에 알릴 계획이다.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도로 한복판 男女, 난투극 벌이자 갑자기…
목욕하는 女 은밀하게 훔쳐본다…우리 집은?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