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장 타임오프 한도 2배=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연간 1000시간에서 7월부터 2000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용자에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풀타임 노조전임자가 기존 0.5명에서 7월 이후 1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면서 전국에 사업장이 분포돼 있는 노조는 분포된 정도에 따라 10~30%의 타임오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항목 구체화=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항목들이 구체화된다. 기존 법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오는 9월부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특별관리물질에 납 황산 등 추가=다음달부터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된다. 추가되는 물질은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이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모든 작업장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이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알려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강화=미취업자에게 직업훈련과 생계수당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이 강화된다. 기계설계제작, 컴퓨터응용기계, 특수용접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생에게 최대 31만6000원 주던 수당을 7월부터 최대 41만6000원으로 올린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서울·인천·경기 확대 시행=그동안 팔당호 상류지역인 양평군 등 7개 시·군에서 임의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하반기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 한강수계유역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받고 수질 개선 의무를 진다.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어린이용품 규제 강화=9월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이 들어 있는 제품에 대해 입으로 물거나 손으로 만질 경우의 유해 기준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예보제 실시=하반기부터 수도권의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 정도를 예측해 실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자체 전광판 등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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