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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황우석 트라우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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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용外 난자 기증 불법
냉동난자로 연구…실패 잇따라



미국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처음으로 복제했지만 국내에서도 같은 방식의 연구가 성공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선 불임치료용 난자 기증을 제외한 모든 난자 기증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진희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수정을 받기 위해 채취된 난자 중 쓸모가 없어지고 폐기될 예정인 냉동난자만 제공자의 서면동의를 통해 연구용 배아복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으로 난자 기증을 허용할 경우 여성의 과배란을 유도하거나 신선난자를 무분별하게 파괴한다는 종교적·윤리적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동난자는 신선난자와 달리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차의과대 줄기세포센터에선 복지부로부터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받아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연구를 진행했지만 결국 배아 복제엔 실패했다. 이동률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부소장은 “관련법 때문에 연구에 적합한 신선한 난자를 국내에서 얻거나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대량으로 얻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 난자 사용량을 얼마만큼 규정하는지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성공한 실험엔 1인당 난자 20개가 쓰인 것으로 안다”며 “과거 황우석 박사 때 쓰였던 난자 수보다는 상당히 줄었지만 윤리적으론 아직도 문제를 제기할 만한 수”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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