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된다.
새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는 있지만 실제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액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에 나섬으로써 약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과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를 더 받고자 추가 공제를 노리고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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