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자를 내야 하는지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ATM에 이자율이 표시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지금은 ATM이나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소비자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현금서비스를 받는 시점에서 이자율을 다시 한 번 안내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