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58)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미셸 장티 프랑스 보르도법원 수사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예비기소’를 결정했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는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準) 기소 행위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명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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