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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마다 개인연금 납입액 늘려야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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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기획 - 30년 일하고 30년 즐기자 (3·끝) 개인연금이 노후 삶 좌우

세제혜택까지 누려 연평균 10% 이상 수익률 국내 가입률 12%에 불과
내달 초 新연금저축 내놔…의무가입 5년으로 단축




대전 태평동에 사는 성원석 씨(66)가 20년 넘게 국민연금에 불입한 뒤 매달 받고 있는 돈은 64만원 정도다. 그는 국민연금과 집 외엔 별 다른 노후 대책이 없다. 반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호준 씨(63)는 국민연금 외에 3개 금융회사에서 매달 총 90여만원의 연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이씨는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개인연금을 넣었다”고 말했다.

은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연금 3층 탑’ 구조를 젊을 때부터 착실하게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선 연금만한 게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연금 있어야 은퇴생활 여유

노후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연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의무가입 방식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개인연금이 노후자금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취직하자마자 개인연금에 가입해 일생을 같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연금의 효용성이 높은 것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다. 한상언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팀장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노후를 맞게 되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 환경에선 장기간 적립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각종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개인연금은 필수 가입 상품”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연금저축이 우선”

개인연금은 크게 두 종류다.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연금저축과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을 세제 적격, 연금보험을 세제 비적격이라고 부른다. 연금저축은 은행(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등에서 취급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한다. 정종민 에이플러스에셋 CFP센터장은 “5~10년마다 개인연금 납입액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 우선이다. 연간 400만원(월 33만3300원) 한도로 불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인응 우리은행 투체어스 잠실센터장은 “소득공제를 감안할 때 연금저축 수익률은 연평균 10% 이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면 며칠 기다리는 게 낫다. 다음달 초부터 각 금융사마다 신연금저축을 내놓기 때문이다. 신연금저축의 의무납입 기간은 5년으로, 종전 대비 절반으로 단축된다.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는 5.5%에서 나이에 따른 차등세율(3.3~5.5%)로 바뀐다. 연금저축 수수료 역시 낮아진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금액 제한도 없다. 목돈을 넣고 바로 다음달부터 일정액을 수령하는 즉시연금과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추후 연금을 받는 방법은 △평생 원리금을 나눠 받는 종신연금형 △생존기간에 이자만 수령하다 사망 후 원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연금형 △10년, 20년 등 확정된 기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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