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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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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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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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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 김석재)는 24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황모 전무(57) 등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2006년 김모 씨(66)가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한 물이 양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화학박사로 알려진 김 씨는 2008년 당시 두산을 상대로 '처음처럼'의 판매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처음처럼'에 사용된 물은 전기분해환원과정을 거쳐 만든 PH(수소이온농도) 8.3의 알칼리환원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치인 PH 8.5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일단락된 듯 보였던 '처음처럼' 논란은 지난해 3월5일 김 모 한국소비자TV 시사제작팀장(32)이 '알칼리 환원수는 위장장해,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면서 재점화됐다.

      하이트진로 영업사원들은 이 방송을 마케팅에 이용했다. 불구속 기소된 황 전무는 이 영상을 전국 영업지점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처음처럼' 비방 마케팅 비용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에서 해당 방송을 영업의 일환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소주업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각 영업소에 전달하는 등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며 "아직 재판을 앞두고 있는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동영상을 제작한 김 모 PD 등 2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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