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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4대 질환 무상의료 공약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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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부담 커지고
건보료 급등 부작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23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저소득층과 고위험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4대 질환 무상의료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은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말한다. 박 당선인은 2016년부터 치료비를 100% 정부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비용과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관리하지 않은 채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국민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 초음파진단료 등 병·의원들이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서둘러 도입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다. 김 실장은 “무상의료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들이 비급여 치료비를 경쟁적으로 올려도 속수무책”이라며 “세계 어디에서도 100% 무상의료를 해주는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4대 중증질환 중 암과 뇌질환, 심혈관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5%, 희귀난치성 질환 부담금은 10% 정도다. 일정한 부담금을 내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만 걸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당뇨나 관절염에 걸린 다른 저소득층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무상의료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자가 늘고 있는 반면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며 “젊은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 정치인들도 1973년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상의료 제도를 만든 적이 있다”며 “당시 병원이 노인정이 되다시피하고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10년 만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무상의료를 시행할 게 아니라 중증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고 민영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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