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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항공권깡·경비 유용"…李 "사실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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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항공권깡·경비 유용"…李 "사실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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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사실 아니다"
특수업무 경비 유용 … 해외출장 골프 의혹 부인

"인정…반성한다"
분당 아파트 위장전입…관용차 추가사용 인정
새누리는 조심스런 입장



국회는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민주통합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부적격자”라고 몰아세웠고, 이 후보자는 의혹 대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으나 위장전입 등 일부는 시인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감 아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라는 이유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신경전 양상도 보였다.

○“사실이면 사퇴”

이 후보자는 이른바 ‘항공권깡’,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공금으로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을 발권하고 이를 이코노미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는 항공권깡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제보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 헌재가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며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질문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항공권깡 의혹을 해명해보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이면 사퇴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헌재에서 소요경비를 받은 건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이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며 유용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내가 가진 통장을 100% 언론에 다 제출했다”며 “자신이 있으니 냈는데, 역사상 청문회에서 모든 통장내역을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더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외출장시 골프 라운딩을 한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출장 가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위장전입 “인정…반성”

분당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평생 사는 집 한 채에 살 뿐이고 부동산 거래라고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1995년 서울 오금동에 살면서 자신의 거주지만 분당 아파트로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로 2년 가까이 더 지내다 분당 자택으로 이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하나 더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는 “홀짝제 시행 당시 홀수차와 짝수차를 계속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변한 뒤 “당시 유류 파동으로 홀짝제가 시행됐는데,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신중하지 못했구나’ 했다.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사과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정치 편향 비판엔 적극 해명

이 후보자는 지나친 정치 편향 및 친일 성향 판결을 해왔다는 비판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대해 ‘한정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일정 시기에 친일행위자로 인정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을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의 경우 친일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을 당사자가 사실상 입증하기 어려워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정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억울하고 원통한 위안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법리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법리적인 부분도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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