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료를 담합해온 국내외 21개 항공사가 총 1천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해온 국내외 21개 항공사에 시정 명령과 1천200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487억 4천2백만 원을 부과받았고, 아시아나가 206억 6천만 원,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121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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