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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외 민간주택 전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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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강남 3구만 아니면 민간 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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