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656명 중 28.3%는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최근 1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16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에 참여한 남녀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에게 ‘1년 내에 아르바이트 임금과 관련한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묻자, 28.3%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동일 조사 당시 38.6%였던 것에 비해 10.3%p 낮아진 수치로, 아르바이트 임금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71.7%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468명에게 근무한 직종을 묻자, ‘자영업 매장(30.6%)’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29.7%)’,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22.1%)’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부당대우 유형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35.4%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는 응답도 34.3%를 기록했다.이 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22.0%)’,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18.1%)’,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1.7%)’ 등의 부당대우 유형이 이어졌다.부당대우 대처 방법으로는 10명 중 6명이 ‘별다른 대응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답했다.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는 응답이 28.4%로 1위를 기록했고,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5%)’와 ‘바로 일을 그만뒀다(15.4%)’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가 61.3%를 기록한 것이다.이 밖에 ‘고용주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 ‘노동부, 고용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4%)’ 등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했다는 응답은 27.3%였다.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 봐’ 못한 경우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도 26.1%로 높았다. 그 밖에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2.8%)’,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9.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이에 대해 알바몬 관계자는 “부당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는 “알바몬은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손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된 계약서를 PC와 모바일에 저장해 보관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jyrim@hankyung.com<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