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청년희망재단이 ‘청년면접비용 지급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청년 학자금대출 100만 지원사업’도 새로 시작한다.‘청년면접비용 지급사업’은 구직 청년에게 면접복장 대여비, 이력서 사진촬영비, 교통비, 숙박비, 면접헤어관리비 등 면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사업 지원기준을 기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대상자로 한정하던 것을 대한민국 국적의 만34세 이하 구직청년으로 확대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 참여자 및 지자체 유사사업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면접 준비지원금을 받게 된다. 항목별로 이용금액에 제한은 있다. 정장대여비는 1회당 최대 4만원, 사진촬영비는 3만원, 숙박비는 6만원, 헤어 관리비는 6만원이다. 철도, 고속버스, 선박, 항공 등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아울러 ‘청년 학자금대출100만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한다. 학자금대출(빚)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청년이 취업할 경우, 본인이 상환한 학자금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총 5000명에게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취업자 등록 후 6개월 동안이다. 8월 10일부터 이후부터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yhf.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증빙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와 한국장학재단 부채확인서를 제출해댜 한다.tuxi0123@hankyung.com<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