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해수부, 자리젓·숭어어란 수산식품명인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자리젓·숭어어란 수산식품명인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수부, 자리젓·숭어어란 수산식품명인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고창덕(자리젓) 씨와 최태근(숭어어란) 씨를 새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제15호 명인으로 지정된 고 씨는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로, 제주 지역의 전통 식품인 자리젓(자리돔으로 담근 젓갈)의 제조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16호 명인이 된 최 씨(전남 영암군)는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잇고 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명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